조합소식

공지사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의 수요기관 납품 시, 조정계약단가 적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037

최근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행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8조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조정단가는 조정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조정일 이전 수요기관의 납품 요구분에 대해서는 조정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일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적자를 감수하고 납품해야 하는 등의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구매총괄과)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가 조정 품목에 대한 납품요구 시, 조정된 계약단가로 신규 납품요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문 시행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께서는 이를 인지하시어 수요기관 납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293

붙 임 : (조달청공문)종합쇼핑몰 등록제품(MAS) 관련 납품요구 업무처리 시 안내 1. .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