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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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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1, 5~497)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지원절차 : 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컨설팅 진행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접수

1차 컨설팅

세부컨설팅 신청

2차 컨설팅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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