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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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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2. 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즉시 신고 예외기준 구체화 및 화학사고 인지자 즉시신고 의무 부과(안 제3)

- (현행) 즉시신고 예외기준이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규정

- (개정) 추가 유·누출 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기준* 구체화(신설)

*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기존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3조 규정에 화학사고 분류기준조문 신설(안 제3조제4)

- (개정) 화학사고 분류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신설, 사고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른 사고 구분 신설

.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령 일부개정() 1.

2. 검토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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