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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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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고시가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10. 22()까지 의견을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 10. 8() ~ 10. 27()

.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3)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4)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

고시의 재검토 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6조 및 부칙)

.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1.

2. 검토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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