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홍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015

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 관련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 이수 : 0.5, 임원 이수 : 0.25)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 일시/장소

 

2(대구) : 9.19() 13:00 ~ 16:20 / 동대구역(KTX) 104

 

3(부산) : 9.20() 13:00 ~ 16:20 / 부산역(KTX) 512

 

4(서울) : 9.24() 13:30 ~ 16:50 /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5(광주) : 9.26() 13:00 ~ 16:20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6(대전) : 9.27() 13:00 ~ 16:20 / 서대전역(KTX) 장미실

 

. 교육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 진행순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4:30

90

하도급법 주요사항

변호사

14:30~14:40

10

질의응답 및 휴식

 

14:40~16:10

90

하도급법 위반사례 교육

변호사

16:10~16:20

10

질의응답 및 수료증 배포

 

* 3(서울) 교육은 13:30부터 실시

 

 . 접 수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중앙회소식(no.2893) 통해 9.16()까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접수확인 전화 )

*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 확인용) 첨부

 

. 문 의 : 상생협력부 김도희 과장(02-2124-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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