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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사례 발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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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부는 재벌개혁과 불공정 갑질근절을 위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하도급 거래공정화 종합대책과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여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관련 정부정책 주요사항>

 

하도급 거래공정화 종합대책(2017.12,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 등 노무비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하도급법 개정 완료)

-부당 전속거래 · 경영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법 개정 완료)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2018.2,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게 부여, 징벌적 손배제 강화

-기술자료 요구금지 강화, 업종별 직권조사 강화 등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2018.4, 중기부,기재부,공정위,조달청)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최저임금 반영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활용, 납품단가 인상요청 보복조치 금지 등

 

상생협력 종합대책(2018.5, 중기부,산업부,공정위)

-부당 납품단가 후려치기 조사 상설 T/F 운영

-부당 납품단가 인하 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2.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2017.5~)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의 자발적 반영(최저임금 인상분 등)이나, 관례적 CR(Cost Reduction) 근절, 부당한 전속거래 근절, 기술자료 미요구 등 공정거래(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원사분들께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체감했던 공정거래 혹은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10.15.()까지 송부 부탁 드립니다. (3~5줄 내외로 간단히 제출 가능하며, 익명처리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02-2124-3131~3)

제출처: Fax 02-780-2448, E-mail: hailnanna@kbiz.or.kr

 

붙 임: 사례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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