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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홍보동영상』 배포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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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조합원사분들께서 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32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대용량인 관계로 일전에 보내드린 동영상의 압축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영상링크(유튜브)로 다시 보내드리오니 영상 활용 시 유튜브 접속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A : https://youtu.be/u6TN-BoCf5s

붙 임 : 홍보동영상(통합압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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