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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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나. 제출기한 : ’21. 8. 5(목)

         다. 제출방법 : 건의과제 작성(붙임 양식) 및 제출(이메일, 팩스 등)

         라. 제출처 : 금속조합 ( E-mail : hjsin@kmic.or.kr)

붙임 공정거래 관련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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