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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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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앞두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지난 6.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합회(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중앙회 소식 중 669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붙임 의견서 작성하여 금속조합으로 제출(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한 : ’21. 7. 8(목)까지

          라. 제출처 : 금속조합

붙임 1. 210604(조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210604(조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_붙임 1부.

      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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