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청 계약금액 조정제도 적극 활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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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붙임의 보도자료와 같이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상승분을 최대한 적정하게 반영하여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달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계약금액 조정 검토가 가능하오니,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달청에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조달청 보도자료 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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