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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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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 기간 : 2021. 5. 28(금) ~ 6. 10(목) 17:00 까지

        나. 지원 기업수 : 약 20개사

        다.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신청기준 : 3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2개 이하 기업, 4개 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선택유형 : ① 기초 3개사 혹은 ② 고도화1 1개사, 기초 2개사 가능

라. 지원 조건

지원 유형

총 사업비

지원비율

정부 지원금액

’21년 신청 가능유형

旣 지원

신청가능

고도화1

4억원 내외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원

고도화1

기초

기초

1.4억원 내외

최대 7천만원

기초

기초 or

고도화1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

            (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마.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4311/4314)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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