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발의)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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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붙임과 같이 발의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회하여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4. 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에 대한 기준 준수 의무 추가

- (현행) 포장재질·방법 (개정) 포장재질·방법,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에 대한 상한선 법률에 추가

- (현행) 법률에 상한선 없고 환경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기준 규정

(개정) 법률에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에 대한 상한선 규정

1회용품의 재질, 두께 기준 신설

- (현행) 1회용품 제조에 대한 기준 없음

(개정) 1회용품 제조·판매자에게 재질·두께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부과

 

.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 법률안 1.

2. 건의과제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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