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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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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1, 5~497)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시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주요 개정사항(붙임1 자료)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자료(붙임2 자료)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중소기업 소식

붙임 :

1. 2021년 유연근로제 개정사항 안내 1.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별도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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