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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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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7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2018) 600억원 (2019) 900억원 (2020) 1,320억원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전용보증제도 운영 실적(2020.9.11.)

2,020억원의 보증서가 680개 업체에 발급되어 3,320억원의공동구매 진행

26개 참여 조합은 약 11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제주)

 

. 신청방법 ( 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

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하는 경우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첨부 붙임3 조합원사 안내자료 배포)

조합원사(중소기업)는 붙임3 자료 중앙회에 팩스,이메일로 신청

* 조합원사 개별신청 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 사업절차 : 참여신청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금융기관 약정 원부자재 구매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온정현 부부장(02-2124-3221, hyeon77@kbiz.or.kr)

정수연 과장(02-2124-3223, youn0202@kbiz.or.kr)

붙임 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

2.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

3. 조합원사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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