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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장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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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임금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71차공모 결과 45개 사업장에 약20억원 지원 결정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지원내용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2.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지원금을 수령(예정)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지방 소재기업의 경우 3)유예하기로 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8월부터 결정되는 지원금 수령 중소기업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1.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리플렛 1.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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