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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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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당 제도 관련,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에는 신규 채용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필수기능인력 분야 인력 공백 발생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8일 고용부 보도자료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조치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구체화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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