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안내 및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29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적극행정문화 정착을 통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1910월부터 적극행정 소통센터(.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를 설치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통해 기존 적극행정사례 외 소극행정 및 사전컨설팅도 추가 접수받고 있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명칭

적극행정 면책신고센터

적극행정 소통센터

주요 내용

적극행정으로인한 면책요청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접수

소극행정 사례 발굴접수

사전컨설팅 접수

세부 사항은 첨부 운영계획등 참조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2124-3111(정지연 부부장), 이메ako98@kbiz.or.kr로 문의

붙 임 : 1. 적극행정 소통센터 운영계획(신청양식포함) 1.

2. (국무조정실) 기업의 적극행정활용설명서 1. .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