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56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 2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예고 기간 : 2019. 12. 31() 2020. 1. 21()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기능성의 범위(4조 제1항 및 별표2)

-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된 것 중 별도 선정한 30개 등에 해당하는 원료 및 성분의 기능성만 표시 가능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 식품등의 요건(5)

- 최소함량은 기능성분 1일 섭취기준량(별표2)30% 이상

- GMP(원료)·HACCP(제품) 인증 시설에서 생산되어야함 등

기능성 표시·광고의 방법(6)

-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원재료 또는 기능성분)가 들어 있습니다.’의 형태로 표기(주표시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야함 (주표시면)

- 그 외, 기능성분 함량, 1일 섭취기준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표기 (부표시면)

.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주여름 사원

(TEL : 02-2124-3124 / E-Mail : summerj@kbiz.or.kr)

 

붙 임: 1. 고시제정안 1.

2. 검토의견 양식 1.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