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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단체표준 의견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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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단체표준은 2019910일 적부확인을 한 후 3년이 되었기에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722()까지 FAX(02-785-5067, 02-786-179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단체표준 의견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

의견

종전과 같음

개정요청

 

 

표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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